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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은 이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준비기간에 지원금도 받으시고 취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제공하는데요
1 유형은 매달 50만 원(최대 9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직업훈련찬여시 매달284,000원)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나이 : 15세 ~ 69세
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경력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있어야 합니다
청년 (만 15세~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포함하면 최대 37세
소득 :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 5억 원 이하
구직 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6개월
부양가족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 원 추가 => 최대 40만 원 매달추가지원
2 유형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1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구직자(만 15세~34세) : 병역의무이행기간 포함하면 최대 37세
중장년 35세~69세 :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과 취업경력은 무관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 영세자영업자, 여성가구주, 기초생활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미혼모 한부모(부),기초연금수급자, 산재 장해자 등
청년과 특정계층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모두 무관(상관없음)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최대 284,000원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온라인으로 신청(www.kua.go.kr) : 수급대상자인지 아닌지 자가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은 가능하나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고용부 고객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