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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 사용방법, 잔액조회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구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구성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 희귀 중증난치성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됩니다

     

    👉 예를 들어 65세 이하인 수급자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수급자이면서 2번의 특성을 가진 세대원이 있어야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수급자이면서 65세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자격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바우처 콜센터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를 지원받는 수급자

       👉  24년도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자(세대)

     

     

     

     

     

    지원금액

     

    구분 세대 평균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이상세대
    하절기 바우처 53,000원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바우처 314,000원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지원금 367.000원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절기바우처 일부 (최대 45000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서 사용가능합니다 (2024.9.30까지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구비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면동 비치)

     2. 전기요금고지서(여름바우처)  또는 에너지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 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작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 세대원의 증가 또는 감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