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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시원하게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 사용방법, 잔액조회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구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구성특성 :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 (65세 이상), 영유아 (7세 이하) , 장애인, 임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 희귀 중증난치성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포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됩니다
👉 예를 들어 65세 이하인 수급자 단독가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수급자이면서 2번의 특성을 가진 세대원이 있어야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수급자이면서 65세이상이면 해당됩니다.
지원대상 자격여부는 행정복지센터, 바우처 콜센터 문의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동절기 바우처 지원제외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4년 10월~ )를 지원받는 수급자
👉 24년도 등유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또는 24년도 연탄쿠폰(한국광해광업공단)을 발급받은자(세대)
지원금액
구분 | 세대 평균 |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하절기 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지원금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동절기 바우처로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동절기바우처 일부 (최대 45000원)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서 사용가능합니다 (2024.9.30까지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구비서류
1.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읍면동 비치)
2. 전기요금고지서(여름바우처) 또는 에너지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 대리신청 - 수급자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작년에 지원을 받은 사람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신청해야 하는 경우 : 세대원의 증가 또는 감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