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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활동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청자격조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무급 휴가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일입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로 유급, 휴무 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었거나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였거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실업급여 적용재외 대상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2.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 퇴사했고, 공급 명령 기밀 노출 등 중대한 기책 사유로 권고 사직을 받은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권고 사직인 경우 : 사직사유에 반드시 사측 권고에 의한 사직이란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명예퇴직등 자발적 퇴사라는 뉘앙스는 절대 풍기지 말아야 합니다

     

    💥 만약 본인 질병으로 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질병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를 받아둔 후에 회사의 업무 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합니다. 회사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그때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실업급여

     

     

    3. 근로 의사가 있지만 재취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5.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65세이상이신 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65세 이전에 취업하였다면  65세이후에 퇴사하                         신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직은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이면서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 퇴직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만료시 사직서를 쓰지 말고 퇴사해야합니다. 사직서에 싸인을 하면 자진 퇴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 계약 만료가 되었으나 고용주가 계속 일해주길 원하거나 재계약, 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을 제안했지만  근로자                     가  거절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 아르바이트는 실직하게 된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후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업자는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 기준입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폐업만 해당됩니다.
    • 프리랜서는 고용보험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출액 감소나 적자 지속이나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

     

    1.퇴사 당시 1년 내에 2개월이상 해당사유 발생 한 경우

         -채용전 제시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달라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52시간 초과)

         -사업장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70%)을 지급받은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등으로 인한 차별대우

    3. 직장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등을 당한 경우

    4. 사업장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통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 (사업장 이전, 결혼, 다른 사업장으로 정근, 배우자 부양가족 동거를           위한 이전등)

    6. 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1개월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7.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육아를 위한 휴가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

     

     

     

    8.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게 된 경우

    9. 병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등 입니다.

     

    저의 경우 가족 간호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중 몰라 못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되는지 꼼꼼이 따져보시고 급여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용24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