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 자영업자 사장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입신청하여 1년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신청자격

     

    1. 폐업일 이전 24개월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2. 폐업사유로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
    3. 실업급여 제외 : 영업정지, 허가 취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주요 폐업 사유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④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 불가 

    ⑤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⑥ 부모·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 

    ⑦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 걸려 폐업 

    ⑧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폐업 

    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여 폐업 등

     

     

     

    급여액

     

          지급액은 보험가입기간동안 본인이 선택기준보수의 총합

          보험가입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급여 기간                           

     

     

     

     

     

    신청 절차

     

    1. 사전확인 :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2. 구직등록 : 고용24에 등록합니다
    3. 사전교육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복자센터에 방문(신분증지참)
    5. 폐업사유 관련서류제출
    6. 신청 후 재취업 재창업준비 및 활동

     

     

     

    💥  실업급여 지급종료는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폐업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전에 재취업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재취업 재창업 1년후에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