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 자영업자 사장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입신청하여 1년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신청자격
- 폐업일 이전 24개월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 폐업사유로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
- 실업급여 제외 : 영업정지, 허가 취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주요 폐업 사유
①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③ 3분기 연속 매출 감소 추세
④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 불가
⑤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
⑥ 부모·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
⑦ 부양하여야 하는 배우자·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는 데 3시간 이상 걸려 폐업
⑧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폐업
⑨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하여 폐업 등
급여액
지급액은 보험가입기간동안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총합을
보험가입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준금액의 60%를 받게 됩니다.
급여 기간
신청 절차
- 사전확인 :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 구직등록 : 고용24에 등록합니다
- 사전교육 :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고용복자센터에 방문(신분증지참)
- 폐업사유 관련서류제출
- 신청 후 재취업 재창업준비 및 활동
💥 실업급여 지급종료는 지급기간이 종료되거나 폐업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 기간 전에 재취업 재창업에 성공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직급여는 재취업 재창업 1년후에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마시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