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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기간, 지급액 (6+6제도)신청방법, 구비서류, 지원대상, 사후지원금제도, 지급제한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이면서

                       피보험자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근로자 (실업급여수급기간은 제외)

     

    신청기간: 육아휴직 시작한날 이후 1개월에서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낸 기본사항들은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어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

                   주민등록 등본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작성)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육아휴직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절차

     

    육아휴직신청(근로자가사업주에게) => 육아휴직부여 및 확인서 발급(사업주)

                      => 육아휴직 급여신청(근로자) => 지급요건심사(고용센터) => 급여지급

     

    지원내용(지급액)  

     

    한 자녀당 18개월 동안이며 육아휴직기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후지급금 제도 육아휴직급여액 중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단 신청자에 한하여 지급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150만 원 (상한액)  중 75%를 받다가 직장복귀 6개월 후에  그동안 못 받은 25%를 한꺼번에 받는 것입니다

     

    육아휴직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첫 1개월 200만원

    첫 2개월 250만 원

    첫 3개월300만원,

    첫 4개월350만원,

    첫 5개월400만원,

    첫 6개월450만 원(상한액)을 지원합니다. (통상임금의 100%)

     

    부모 각각 적용 지원 ==> 두번째로 신청한 부(또는 모)의 휴직기간(첫 6개월간)에 맞쳐서 먼저 신청한 분에게 급여차액(사후 지급금포함)을 지급해준다

     

    부모 중 두 번째로 신청하시는 분이 신청서에서  6+6 난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6개월이 지나 7개월째부터는150만 원(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지급제한대상

     

    1.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