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및 소득인정액 기준 자세히 알아봅니다
장애인연금은 소득이 적은 중증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크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며, 수급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정신지체 장애인과 신체장애인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증장애인은 과거 장애1등급 2등급 3등급에 해당하시는 분입니다
1. 2025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소득 기준)
장애인연금을 받으시려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13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220만 8천 원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단순히 매월 버는 돈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일을 해서 버는 돈(상시근로소득)의 경우, 1인당 월 92만 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장애인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기본재산액 공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재산(예: 대도시 1억 3천 5백만 원, 중소도시 8천 5백만 원, 농어촌 7천 2백 5십만 원)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제외해 줍니다.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천만 원까지는 금융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 장애인 등록 차량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1대(고급자동차 포함)는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부부가 각각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각각 1대까지 제외)
2. 2025년 장애인연금 급여액 (기초급여 + 부가급여)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2.3%)을 반영하여 인상되었습니다.
가.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장애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부분을 보전해 주는 목적의 급여입니다.
- 2025년 기초급여액: 월 342,510원
나. 부가급여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목적의 급여입니다. 소득 계층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소득 계층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2025년 월 지급액 (기초급여 + 부가급여)부가급여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 432,510원 | 90,000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설) | 342,510원 | 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422,510원 | 80,000원 |
차상위 초과 (일반 대상자) | 372,510원 | 30,000원 |
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지급액
만 65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경우,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도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계속 지급됩니다.
소득 계층 (만 65세 이상)2025년 월 지급액 (기초연금 + 부가급여)부가급여액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432,510원 | 432,51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 초과 (일반 대상자) | 기초연금 + 50,000원 | 50,000원 |
💡 중요한 점:
-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됨에 따라 전체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에서 해당 금액(432,510원)을 지급합니다. 즉, 기초연금과 별개로 장애인연금 명목으로 이 금액을 받게 됩니다.
- 기초연금은 2025년 기준으로 월 342,510원 (소득 하위 70%까지) 입니다. 65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위에 명시된 부가급여를 추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3. 장애인연금 지급일
장애인연금은 보통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 (다시 한번 강조!)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자녀나 주변 지인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필요한 서류 (일반적인 경우):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장애인 등록증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연금 수령 계좌)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주민센터에서 안내해 줍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실생활 적용 팁:
- 장애인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복잡한 계산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 직원과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어르신들께서는 온라인 신청보다는 직접 방문하여 궁금한 점을 충분히 물어보시고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녀나 보호자와 함께 방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액과 선정기준액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꾸준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체장애인 지원금제도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