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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1,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였으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2,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피부양자취득시 국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여야 하는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3, 2월부터 지역가입자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차량가격 4천만원이상시 부과되던 것이 폐지 되 었습니다. 4. 1월부터 모든고지서는 전자납부전용고지서로 변경되었습니다.(외국인은 3월부터적용) 5. 5월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의 본인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호증제출) 하는 것이 의무화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6. 산정특례제도에 희귀질환 8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7.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진료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일태아의경우 100만원 이태아의 경우 140만원에서 60만원..

카테고리 없음 2024. 2. 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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