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은 이제도를 이용하여 취업준비기간에 지원금도 받으시고 취업도 하시기 바랍니다 🔸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뉘어 제공하는데요1 유형은 매달 50만 원(최대 90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직업훈련찬여시 매달284,000원) 1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나이 : 15세 ~ 69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경력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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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8.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