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활동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청자격조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무급 휴가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일입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로 유급, 휴무 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었거나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였거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실업급여 적용재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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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1.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