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 자영업자 사장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입신청하여 1년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신청자격 폐업일 이전 24개월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폐업사유로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 실업급여 제외 : 영업정지, 허가 취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주요 폐업 사유 ①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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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31. 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