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하기전까지 생계 안정과 취업활동지원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신청자격조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자격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토요일 무급 휴가를 제외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6일입니다. 따라서 약 7~8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로 유급, 휴무 수당을 받은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었거나 사업 시작 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였거나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와 공무원, 별정 우체국 직원은 실업급여 적용재외 대..
근로자만 받는 줄 알았던 실업급여 자영업자 사장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입신청하여 1년이상 가입한 자영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했을 때 생계안정을 돕고 새 직장에 취업하거나 새로 창업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신청자격 폐업일 이전 24개월동안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폐업사유로는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 실업급여 제외 : 영업정지, 허가 취소,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주요 폐업 사유 ①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연속 적자 ②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 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
1,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였으나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전년 대비 1.09% 인상되었습니다. 2,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재외국민 피부양자취득시 국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여야 하는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3, 2월부터 지역가입자 기본공제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되었으며 차량가격 4천만원이상시 부과되던 것이 폐지 되 었습니다. 4. 1월부터 모든고지서는 전자납부전용고지서로 변경되었습니다.(외국인은 3월부터적용) 5. 5월20일부터 요양기관의 환자의 본인확인(주민등록증,운전면호증제출) 하는 것이 의무화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6. 산정특례제도에 희귀질환 83개가 추가되었습니다. 7. 다태아 임산부에게 임신 출산진료비가 추가 지급됩니다 일태아의경우 100만원 이태아의 경우 140만원에서 60만원..